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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뉴스

필리핀,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입 X-RAY 검사 의무화

IMA 2017-10-10 조회수 1,469

 
앞으로 필리핀에 CBW(Customs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인도조건수입)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밀수방지 및 무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X-RAY 검사가 의무화된다. 

라페나 필리핀 관세청장은 지난 9월 22일 관세청 행정명령으로 모든 관할 세관장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했다.
지금까지의 CBW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CBW내에서 추가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미명아래 항만에서 신속한 화물 배송을 이유로 100% X-RAY 검사가 행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따른 밀수혐의가 증가하여 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 CBW 수입화물은 항만에서 간단한 환적절차로 지정 CBW로 옮겨져서 수입자의 관리하에 보관되어 있다가, 추후에 실수입자가 통관을 진행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BW 내에서 우려할만한 여러 불법 수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관세청의 알고리즘 시스템 방식으로 가령 10 컨테이너를 검사해야 할 상황아 되면 그 중에 세 컨테이너만 임의적으로 검사해 10 컨테이너를 모두 내 보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이 방식 대신에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속한 세관 업무보다는 무역안전성과 밀수방지에 더 역점을 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수입업체들로부터 이러한 CBW 수입업체들의 불법적인 수입행위가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 8월4일 관세청 부청장 명의의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CBW 수입화물은 철저한 UNDERGUARDING(통관전 화물이므로 항만에서 CBW까지의 운송을 세관 공무원이 직접 배송관리책임을 가지는 절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CBW 면허는 주무관청이 당연히 관세청이고 해외에서 수입환 화물의 수입관부가세를 납부하기 전에 보세창고라는 CBW에 보관해 판매하거나, 그렇게 관부가세가 유보된 원자재를 사용해 완성된 수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기능을 갖는 창고로서 관세청의 관리감독하에 운영 관리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해당 CBW 운송에 배정된 세관 직원은 항만에서 CBW까지의 확실한 운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해당 컨테이너가 수입관부가세 납부없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정 CBW로 정확하게 운송되어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필리핀 관세청 현대화 프로젝트로 알려진 CMTA(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에도 해당 CBW 개선사업은 포함돼 있으며, 이미 공청회를 거쳐 관세청 행정명령으로 공표되어 시행중이다. 향후 CBW 수입화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므로, 필리핀에서 CBW를 이용한 수입판매업이나 CBMW 면허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수출업체는 해당 업무에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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