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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뉴스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된다

IMA 2017-11-14 조회수 1,239
 
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이와함께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사망자 2명 이상의 교통사고를 낼 경우 60일 자격정지에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망자 1명 및 중상사 3명 이상의 사고는 자격정지 50일에서 자격정지 60일로 강화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등을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현행 과징금이 3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속 운전자가 10명일 경우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토록 처벌을 강화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도 규제 대상이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달리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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