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아이엠에이해운항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IMO(국제해사기구) 2020
시행 관련, 10월 1일부터 중국 장강 유역
입출항 모선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 되어 연료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3. 이에 선박회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충실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비용을 부과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 비용 명칭: LSS(LOW SULFUR SURCHARGE)
2) 적용 대상: 중국 상해, 닝보 향발 한국 수출입 화물(상해, 닝보 T/S지역
포함)
3) 적용 요율
I) 수출: RMB 140 / TEU (양하지
중국 지불)
II)
수입: USD 20
/ TEU (선적지 중국 지불)
4) 개시 일자: 2018년 11월 16일부 (선적지 출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