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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고객의 화물을 당사의 화물로 생각하는 ㈜아이엠에이 해운항공

공지사항

베트남 세관규정 강화

IMA 2017-10-31 조회수 1,403

안녕하세요 ? 아이엠에이 해운항공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향 수출 화물의 경우 현지 베트남 세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품명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계류 등 기존 machinery 등으로 입력 진행되어 온 건의 경우에는

정확한 품명을 입력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중고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used 라는  단어 또한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세관의 규제강화로 불이행시, 세관명령에 의해 수입금지 또는 shipback 조치가 내려질 수 있사오니

반드시 현지 수입자와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진행 후 선적 서류에 표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IMA SHIPPING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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