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주 여러분
태국 향 화물에 대하여 현지 세관 규제가 강화된바 하기 내용 참고하셔서 반드시 SHIPPING MARK 를 기재 부탁 드리며 , 별도의 SHIPPING MAKR 가 없을 시에는 “ NO MARK ”를 꼭
기재 부탁 드립니다 .
1) BL 항목 : SHIIPING MARK
2) 변경 전 : 공란 허용
3) 변경 후 : 필수 입력 항목으로 변경 됨
별도의 SHIPPING MARK 가 없을 시 “ NO MARK ”로 필수기재
요망
( 단 , PACKING
상의 MARK 가 존재 시에는 반드시 B/L
상에도 일치하여 기입요망 )
4) 적용일 : 2017 년 11 월 14
일 태국 입항 모선부터
5) 패널티 : 화주 최대 THB 50,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