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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화물을 당사의 화물로 생각하는 ㈜아이엠에이 해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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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적하목록 정정주체 변경
지금까지 화주가 책임져 왔던 적하목록 정정신청 주체가 적하목록을
작성하는 포워더 항공사 선사로 바뀐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나 작성책임자가 즉시 정정하기 어려울 때는 화주도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특송화물
적재결과이상보고 제출기한 연장
최근 특송화물 유입이 많아지면서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의 이상
여부에 따라 하기(적재)결과이상을 보고받고 있다. 하기결과는 당일 보고가 원칙이지만, 세관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 특송화물에 한해 다음날
18시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됐다. 일반화물은 현행대로 다음날 오전 근무시간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적하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 전자이미지
제출
그동안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세관에 방문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실도가 낮거나 전자이미지로 심사할 수 없으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객기-여객기 환적화물 하기구분 코드
신설
여객기에 실려 온 화물을 다른 여객기로 환적할 때, 터미널에 일시 대기하는 화물을
신설 코드명 ‘TL’로 구분한다. TL 코드를 달고 있는 화물은 터미널 계류장 ‘CTA’(Cargo Transit Area)에 24시간 동안
일시 양륙할 수 있다. 터미널 반출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한 환적이 가능하다.
해상 특송화물 BL 타입
신설
최근 인천항 평택항 등으로 유입되는 특송화물이 많아지면서 해상 특송화물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마련됐다. 현재 항공화물에서 통용되는 S(심플) C(콘솔) X·D(특송)처럼, 해상도 S, C, E(공컨테이너)에 이어
X(특송화물샘플)와 D(특송화물서류)를 신설했다.
검사대상 해상화물 반입지정 기한 개선
검색기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해상화물의 하선장소 반입지정기한은 컨테이너 3일,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이다. 현재 세관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화물 반입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관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나 국경일의 공백기간 만큼 평일에 재산정한다.
가령
컨테이너화물이 지난 2월28일 목요일에 입항됐다고 가정하면 다음날인 3월1일(금요일)은 국경일이고, 2일과 3일은 주말(토·일요일)이다.
현행대로라면 일요일인 3월3일까지 하선장소에 화물을 반입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관 근무일이 아닌 삼일절과 주말 등을 제외하고 3일을 늘려
3월6일 수요일까지 반입하면 된다.
외국물품 일시 하역신고 절차 신설
선사가 수입이나
환적목적이 아닌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하역해야 할 경우 하역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 하역장소는 부두 내로
한정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 변경
업계의 과태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부과상한제’가 폐지됐다. 현재 세관은
여러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액의 상한선을 적용해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할 때가 많아 폐지하게
됐다.
대신 과태료 감경률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기업을 기준으로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줄이려면 AEO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이 진술의견기간동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의 감경률은 20%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인증이 없는 업체들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정 변경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항공 특송화물
반송·폐기명령 통보방법 변경
그동안 폐기예정 물품에 대한 반송이나 폐기명령 통보는 세관이
반입자인 특송업체에게 화주 정보를 확보해, 화주에게 반송·폐기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는 세관이 특송업체에게 반송·폐기명령을 고시하면, 특송업체가
화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공항물류단지 장기 재고화물 일괄폐기
정례화
올해부터 자유무역지대(FTZ)인 공항물류단지의 장기 재고화물은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일괄 폐기된다. 일괄폐기요건은 물류단지에 6개월 이상 장치된 화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화물들이 주요 폐기
대상이다. 또 화주가 부도 및 파산을 당하거나 화물 수취를 거절할 때도 폐기대상에 해당된다. 폐기신청은 입주기업체가 책임각서를 작성하고 반출통고
증빙자료, AWB, 송장(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