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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화물을 당사의 화물로 생각하는 ㈜아이엠에이 해운항공

공지사항

한국발 동남아향 수출 부대비 징수 시행 안내문

IMA 2018-07-30 조회수 2,024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 당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오랜 해운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 용선료 급등 및 하역료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수년간 지속된 낮은 수준의 해상 운임으로는 선박회사의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3. 이에 선박회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충실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부대비 명칭 : CRC (COST RECOVERY CHARGE)

2) 적용 대상 : 한국발 동남아향 모든 화물 (남중국향 포함)

3) 부대비 요율/부과 지역 :  USD50/100 (선적지)

4) 개시 일자 : 2018년 8월 1일부 한국(선적지) 출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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